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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됩니다. 날짜 : 2006-10-12 조회수 : 1901

게임트릭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 사이트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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