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게임 공식 홈페이지)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코나미)가 2년 전에 사이게임즈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두 회사 간 법정공방이 양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당시 코나미는 사이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가 자사 특허권 다수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에 코나미가 사이게임즈에 특허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사이게임즈는 소송 대상이 된 특허 18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두 회사가 화해하며, 코나미가 제기한 본 소송과 사이게임즈의 무효 심판은 모두 취하된다.
코나미는 “우마무스메를 즐기는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사이게임즈와 성실하게 협의한 끝에 이번에 화해했다”라며 “앞으로도 유저들이 콘텐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과 개발사의 노력의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이게임즈는 “본 소송에 대응하고자 대상이 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권 침해 사실은 없다고 확신하지만, 분쟁의 조기 해결과 우마무스메 유저들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자 화해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화해 조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나미와 사이게임즈는 모두 서로의 콘텐츠를 존중하고, 유저들이 즐거워할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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